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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맘스 아기용 흔들의자, 영아 사망 200만대 리콜

리콜된 4맘스 마마루 그네에 매달린 스트랩. [CPSC 제공]

리콜된 4맘스 마마루 그네에 매달린 스트랩. [CPSC 제공]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5일 유아용품 제조사 4맘스(4moms)가 제조한 영·유아용 아기 흔들침대(swing and rocker) 200만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10개월 된 영아가 4맘스가 제조한 그네 스트랩에 끼여 사망 후 단행된 조치다. 4맘스는 자사가 제조한 마마루(MamaRoo) 아기 흔들침대 200만대와 로커루(RockaRoo) 22만대를 리콜 중이다.
 
이 두 제품은 미국 외에도 캐나다에서도 각각 6만대와 1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CPSC는 “리콜 대상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을 시 고정 스트랩이 좌석 아래로 길게 늘어져 아기가 이들 제품 밑으로 기어가다 스트랩에 목에 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리콜 대상 마마루 모델은 버전 1.0과 버전 2.0의 모델 번호 4M-005, 버전 3.0은 1026, 버전 4.0은 1037이며 로커루는 모델 번호 4M-012이다. 모델 번호는 제품 밑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조사 4맘스 고객센터(877-870-7390)나 웹사이트(www.4momsrecall.expertinquiry.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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