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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힐스 참사 사고 운전자에 살인죄 적용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윈저 힐스 과속질주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인 간호사에게 6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소방당국 차량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윈저 힐스 과속질주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인 간호사에게 6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소방당국 차량들.

 
 
지난 4일 LA 윈저 힐스 지역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질주해 사고를 일으켜 6명을 숨지게 한 간호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는 최소 9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사고를 일으킨 간호사 니콜 로래인 린턴(37)은 휴스턴 소재 헬스케어 인력 지원 기업 소속으로 사고 당시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 LA 카이저 병원 중환자실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임산부와 태아, 유아도 포함됐다. 부상자도 8명이 있다.
 
린턴은 6건의 살인죄와 5건의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린턴은 사고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8일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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