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1인 시위자, 불법 현수막 철거하던 주민 턱 날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무원 등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B씨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같은 달 20일 하북파출소를 찾아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채증자료 및 현장 근무자를 조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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