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법원, 이민국 판단에 대한 심리 권한 없다”

연방대법원, 지난 5월 ‘파텔 대 갤런드’ 판결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의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전문가들 “관공서 제출 서류는 꼼꼼히 검토해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5월 16일 연방대법원은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 결정에 있어서 이민국의 판단은 추방재판에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파텔 대 갤런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민국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 경우도 연방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사건의 원고인 파텔은 1990년대 미국에 입국해 30여 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 자녀를 양육해왔고 범죄기록 등 특별한 영주권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 조정 심사 과정에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취득시 미국 시민권자로 체크한 것이 문제가 돼 영주권이 기각됐다.  
 
이후 파텔은 영주권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  
 
파텔은 운전면허 취득시 시민권자 항목에 체크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임을 항변하고, 주법에 의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를 댔다.  
 
이후 파텔 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와 연방항소법원이 모두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5대 4 근소한 차이로 기각 결정됐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국의 잘못된 법적 이슈에 대한 판결이 추방재판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관련 이민법 조항을 보면 그렇게(추방재판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이민국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추방재판 뿐임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국의 실수나 오류가 이민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수 있고 구제 방법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광수 변호사는 “관공서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 특히 이민국 제출 서류는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민국 인터뷰 시에 오타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최종적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영주권 기각시 어떤 사실적 또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대응할 것과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꼼꼼하게 준비할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