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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단체들, 하버드대 인종 고려 정책 지지

LA정의연 등 30개 단체 발표
대법원에 소수우대 정책 촉구

연방 대법원이 8년 만에 하버드 등 명문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시안 권익 옹호 단체들이 일제히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를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LA정의연대 등 30여개의 아태 권익옹호 단체는 1일 연방 대법원에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캠퍼스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을 갖게 됐으며 이는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소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도 소송에 가세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하버드가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이유로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태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견서를 통해 "캠퍼스의 다양성은 인종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간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향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은 학생들이 전문 경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무엇보다 하버드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대학이 갖는 고유의 자유인만큼 이를 제한하는 건 수정헌법 1조를 어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애플, 인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 80개도 이날 연방대법원에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 전국교육자협회 등 대입 관련 교육 단체들도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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