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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빌려준 명의 도용돼 돈세탁 연루된 한인 여성
자금세탁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자격 얻어
“범죄 연루 주의하고 이민변호사 조언 들어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형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면제가 허용된 사례의 이민법 판례가 나왔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2급 자금세탁 위반은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의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난 5월 9일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민당국의 재심 신청을 이날 법원이 기각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한국 국적 장정희씨가 신용카드 발급을 이유로 소셜번호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용된 명의가 돈세탁에 연루돼 장씨는 지난 2014년 뉴욕주 형사법 2급 자금세탁 위반으로 적발됐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장씨는 형사법 유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면서 추방 면제를 요구하는 비영주권자 추방 면제 신청을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장씨의 경우 이 범죄기록 외에 미국 거주 기간, 시민권자 직계가족 유무, 추방시 예상되는 가족의 피해 등 모든 사항이 추방 면제 요건에 적합했다.    
 


이 사건의 대리인 김광수 변호사(사진)는 뉴욕주 자금세탁 형사법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이민법원과 2심에 해당하는 이민항소위원회가 비도덕성 범죄로 판단해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결국 3심에 해당하는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장씨는 추방면제 자격을 얻게 됐고 향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김광수 변호사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연루돼 추방 대상이 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소한 위반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혹시라도 범죄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민법상 추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 중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추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범죄의 경우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사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응하지 말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김광수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 연속으로 톰슨 로이터 발행 법률매거진 ‘슈퍼변호사(Super Lawyers)’의 뉴욕 메트로 지역 ‘슈퍼변호사’에 이름을 올려왔다. 지난 2002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연방법원 판사보, 대형로펌을 거쳐 2011년부터 김광수변호사법률사무소(Law Office of David K. S. Kim, P.C.)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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