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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오는 6일 부에나파크 사무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줄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스태프. 맨 왼쪽부터 이수진, 김광호, 함자혜, 사라 김, 최요셉 봉사자. [센터 제공]

시민권 신청을 도와줄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스태프. 맨 왼쪽부터 이수진, 김광호, 함자혜, 사라 김, 최요셉 봉사자.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6일(토)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예약을 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 저소득층은 선착순 20명에 한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OC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약 16개월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센터 측은 오는 5일(금) 정오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또 내달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도 운영한다.
 
예약,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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