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남 '판도라' 열자…몰카 나왔는데 '위법 증거' 왜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66] 사기에 몰래 촬영까지… 문제는 ‘휴대폰’
지난 2018년 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가 2년 만에 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1900만원을 가로채서 유흥비 등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아파트 3채와 자동차 2대가 있는데 세금 때문에 내 통장이 압류됐다”고 거짓말해서 총 950만원을 받아쓰기도 했죠.
심지어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동영상과 사진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약 한달 뒤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법원 판단은
1‧2심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1심은 “증거 동영상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그 전자정보에 대해 나아갔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설사 A씨가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기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은 이를 예외적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 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이상은 적힌 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해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수민(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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