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의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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