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사진 막 올리고, 왜 문제인지 모른다…영국이 택한 방법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7/29/302a3e39-5c5d-4a70-ad9d-2962a56aadca.jpg)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하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린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주로 설명했다. 오는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중앙일보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Q : 정부가 최초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5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7/29/a5d4b04d-be99-4211-a50b-c264cc0c3ea2.jpg)
Q : 그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얼마나 미흡했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아동·청소년 계층은 디지털 정보 친화도가 높은데도 자발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학점으로 따지자면 C~C+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Q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경진 교수: 근본적으로 사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의식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주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한다면, 향후 이들이 개인정보 관리자 위치에 있든, 개인정보의 주체자 위치에 있든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7/29/9b2702f1-adfd-43c5-aade-ebd6881503b8.jpg)
Q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조해야 하나.
최경진 교수: 요람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론 교육보다,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 통장번호를 잘못 다뤘다가 당장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의 가상 체험 교육을 경험한 어린이는 커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안을 교과서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정렬 국장: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 교육과정인 ‘2022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 각론’이 연말경 확정·발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초등학교 ‘실과’, 중·고등학교 ‘정보’ 등 정보교과를 중심으로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 각론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7/29/887f2d15-bc35-4dd4-84e6-1c26da331ca8.jpg)
Q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도 있다.
최경진 교수: 국외에선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자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하지만, 만약 아동·청소년을 불법적으로 노출하면 굉장히 강하게 규제한다. 반면 한국은 대체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취급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마련되기까지 앞으로 약 2년 정도 남았다. 이때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왼쪽부터).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7/29/6a35a286-8269-4db5-bc11-15676e3a13a1.jpg)
Q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선 이른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눈에 띈다.
나종연 교수: 아동·청소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미숙한 행동을 노출하지 않고 싶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 측면에서 잊힐 권리는 중요한 권리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일부 주법을 통해 ‘아동 대상 정보 공개’라는 예외적 조항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삭제권·right to delete)가 규정돼 있지만, 타인이 올린 글이나 이 글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업로드한 경우에는 잊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Q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 관리 체계와 민·관 협력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
나종연 교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부처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원활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희철.이수민(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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