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척' 주장 황희석 상대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한 장관은 황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의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그는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일명 '채널A사건'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 확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이다.
김다영(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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