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감금 상태서 강요로 마약 투약"…항소심서 무죄 주장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A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A씨는 2012년 프로포폴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가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검거됐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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