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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표 신종사기 한인 적발

가짜 한국 여권으로 계좌 개설
한인 가담자 6명…유죄 인정

한인들이 대거 연루된 신종 은행사기 사건이 연방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지난 14일 은행 사기 및 가중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된 콜로라도 출신의 제프리 김(51)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종 은행 사기(bust out) 사건을 벌였다.  
 
신종 은행 사기 사건은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체크를 입금하면 실제로 돈이 지급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로, 은행 계좌 여러 개를 오픈해 서로 다른 계좌의 수표를 실제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입금한 후 은행에서 수표를 처리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먼저 인출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애리조나에 있는 BMO 해리스 지점에 체킹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의 수표 36장을 다른 한인이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만든 애리조나의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다. 그 뒤 수표 결제가 처리되는 하루~이틀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BMO 계좌의 수표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지점들을 다니며 입금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800~1900달러 사이의 소액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 현금을 요구해 받아냈다. 당시 김 씨가 입금한 BMO 수표들은 모두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다.  
 
김 씨는 잦은 입금과 인출로 인한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웰스파고 은행의 또 다른 계좌 현금카드를 사용해 우체국에서 995달러짜리 우편환을 산 뒤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해 만든 가짜 한국 여권으로 폴섬에 있는 엘도라도 저축은행 계좌를 열고 이곳에서도 모두 67개의 수표를 이용해 총 31만3796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표 금액은 992달러부터 2998달러까지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총 19만6058달러이며, 사기 시도로 실패한 의도된 손실도 38만429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인의 유죄 판결은 김 씨가 2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0일 한인 공경민 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 씨와 김 씨 외에 장기, 정일, 오희성, 홍본석, 이종은 4명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6일에 열린다. 김 씨는 유죄 인정에 따라 은행사기 혐의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가중 신분도용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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