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 줄까" 남자 초등생 강제추행한 편의점 남직원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포켓몬 빵을 사러 온 10대 B군을 창고로 데려가 ‘포켓몬 빵을 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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