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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매년 전직원 대상 교육 의무화
근무 환경에 따라 업데이트

뉴욕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이 강화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가 시행중인 전국을 선도하는 성희롱 예방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중점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의무화와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정책은 지난 2018년 채택된 것으로 4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원격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등 변화된 근무 환경에 맞춰 기존 정책이 업데이트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의 모든 기업은 성희롱 예방정책을 채택해서 시행해야 하고,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또, 기업은 직원 대상 성희롱 교육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정부가 권고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은 ▶노동국과 인권국 지침에 의거한 성희롱 금지 명확화 ▶금지된 행위의 예시 제공 ▶성희롱에 관한 연방 및 주법 조항 정보와 피해자 구제책 제시 ▶불만사항 접수 양식 ▶비밀을 보장하는 성희롱 조사 절차 수립 ▶성희롱 가해자와 용인한 관리 감독자에 대해 제재 ▶불만 접수자 또는 증언자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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