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배회, 체포 안한다
지난 1일 주지사 서명 발표
"매춘 합법화 하는 거 아냐"
개빈 뉴섬 주지사는 SB 357 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언급하며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이어진 법 조항을 폐지할 뿐”이라며 “법안에 서명했지만, 법의 시행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부는 범죄 및 기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B 357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주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가 있어도 쉽사리 단속할 수 없다.
기존의 ‘배회 금지법’은 ‘배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경찰이 체포하거나 해산(Disperse)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배회 금지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SB 357이 통과됨으로써 매춘 목적으로 배회를 성매매 업계 종사자(Sex Worker)와 성 소수자(LGBTQ) 등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 지지자들은 밝혔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SB 357이 성매매를 완전한 비범죄화로 이끌고 있다면서 결국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 구매자와 성 착취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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