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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복원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소 시행
5일부터 정상화…위반시 벌금 65불

팬데믹으로 축소됐던 뉴욕시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Alternate Side Parking)이 오늘(5일)부터 복원된다.
 
뉴욕시 청소국(DNSY)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 1회로 축소 운영했던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을 5일부터 원상복구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표지판에 2개 이상의 요일이 명시된 구역의 경우, 마지막 날에만 청소를 위해 주차가 금지돼 왔다. 예를 들어 해당 구역이 화·금·토요일 주차가 금지된다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주차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식이었다.
 
5일부터는 규정이 원상복구돼 예시와 같은 경우 화·금·토요일 모두 주차가 금지되게 된다.
 


뉴욕시정부는 교대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차량에 65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뉴욕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축소된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으로 거리 청소도 주 1회로 줄였는데, 이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증가하고 쓰레기통이 넘치는 등 불만 요소가 됐다.
 
당시 시정부는 팬데믹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청소국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 탓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지난달 에릭 아담스 시장은 새로운 컨테이너 쓰레기통 배치 및 관리 강화에 2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철저하게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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