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키자

지난달 27일 스태튼아일랜드뉴욕주법원이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제정된 뉴욕시 조례에 따라 2023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이겼다.
 
다음 해부터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이다.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 뉴욕주 위원회와 함께 스태튼아일랜드 비토 포셀라보로장 등 17명이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화잇스톤과 칼리지포인트, 베이사이드 등 지역에 선거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 뉴욕시의원도 있다. 소송은 조례를 만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의회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도 중재 피고(intervening defendants)로 소송에 연결돼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을 고른 까닭이 눈에 뻔히 보인다. 그래서 박탈 판결도 놀랍지 않다. 이제 뉴욕시정부가 얼마나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데 열심히 나서 줄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이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주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조셉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외국인 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는 모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외친다. “세금을 내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까지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영주권자는 물론 심지어 서류미비자도 모두 투표할 수 있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육 정책 권한을 갖는 교육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소송 제기에 참여한 비키팔라디노 시의원은 최근 민권센터가 개최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반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민권센터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 이민자를 억압하는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민권센터는 5일 뉴올리언스로 법원으로도 간다. DACA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 앞 시위를 펼친다. DACA도 이민자 투표권처럼 텍사스에서 정치인들의 소송에 걸려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됐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DACA 청년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그렇다고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 청사, 의사당, 법원 앞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최근 한 한인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며 이런 메모를 전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힘없는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음을 보내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민권센터는 언제든 한인사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