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 겨냥 개 식용 금지법 발효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 <2>미국의 대응 '법제화'
개·고양이 식용 안하면서도
아시아 국가에 동참 촉구
2018년 전면 금지법 제정
그런데 한국인 사이의 30%대 자유론에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한국인끼리 법제화 논란을 벌이는 동안, 해외에선 개고기 금지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굳어졌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나왔다. 개고기를 먹지도 않는 미국이 굳이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을 만들었다. 2018년 연방 상하원 통과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서명으로 그 해 12월 20일 발효됐다. 도살과 식용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 고기의 수출입, 유통, 배달, 소유, 매매, 기부 등을 전면 금지했다. 적발되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미시건, 뉴욕, 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했으나, 이젠 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번 뷰캐넌(공화·플로리다)과 알 헤이스팅스(민주·플로리다 2021년 별세) 연방하원의원이 2017년 3월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 개나 고양이 고기를 먹는 습관이 없는데도 굳이 법제화한 이유가 있다. 미국 국내법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였다.
뷰캐넌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의 동물 보호 차원에서, 특히 우리의 친구인 반려견 도살 행위를 금지하자는 뜻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헤이스팅스 의원은 중국의 남부 도시 유린에서 해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를 기점으로 1만 마리의 개를 도살하는 개고기 축제에 분노해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동물보호 입법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입법 펀드(Humane Society Legislative Fund)’의 새라 어먼드슨 회장은 이 법에 대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도살해 식용으로 파는 행위가 잘못이라고 전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대세다. 개 사육과 도축의 잔혹함이 알려져 국제적인 비난과 조롱을 받자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대만은 2017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개 식용과 도살을 법으로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개고기 매매자를 기소해 10개월 형과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했다. 베트남도 동참했다. 2018년 9월 하노이 보건국은 2021년까지 하노이를 비롯해 주요 관광도시에서 개고기 도축과 매매를 점진적으로 없애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직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제화로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 중 개 식용을 방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에선 ‘한국은 식용을 위해 산업차원의 농장을 차려 개를 키우고 도살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LA 소재 개 식용 금지 추진 비영리단체인 도브(DoVE) 프로젝트의 태미 조 저스먼 공동 창업자는 “개 농장은 대다수가 불법이다.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곳”이라며 “이제는 한국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국격에 맞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 식용은 한국의 평판 리스크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증가한 상황에서 개고기는 한인에 대한 인종 차별의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0·토트넘) 선수에게 상대팀 일부 팬들이 ‘개나 먹어라’는 모욕을 했고, 그에 앞서 박지성 선수는 팬들에게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라는 노래를 듣기도 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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