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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면권 보장·유령총 규제 강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주법

오는 1일부터 가주에서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 등교 시간을 늦추는 법안(SB328)과 유령총(Ghost Gun) 규제 강화 법안(AB1057)이 그 두 가지다.
 
법안 SB328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가주 중학생은 8시, 고등학생은 8시 30분 이후로 등교 시간이 미뤄진다. 가주 법안 정보(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CLI)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면 일정 시간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학교나 학군마다 다르게 실행하고 있는 이 규칙이 효력을 다하는 순간 또는 오는 1일부터 새로운 등교 시간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수면 부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 수업 시작을 늦추는 것에서 오는 장점 등을 교육국(State Department of Education·DOE)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권고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분석한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3~18세는 8~10시간을 자야 하는데,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73%가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가주 일부 농촌 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2022~23학년도 학생과 교사에게 해당한다.  
 
AB1057은 오는 1일부터 가주에서 유령총이 ‘총’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유령총은 조립식 총으로, 키트를 구매해 조립하면 일반 총과 같은 성능을 갖는다. 그동안은 일반 총의 하부 몸체 80%만 만들어 조립식 키트와 파는 유령총이 법적으로 ‘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었다. 현재까지 접근 명령 금지령(restraining order)을 받은 사람은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 ‘총’의 정의에 유령총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1일부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유령총을 포함한 모든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판사가 총 반납 명을 내릴 수 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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