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집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H06 보험 가입 HOA와 중복 확인해야
정원사·배관공 등 부상 대비해 워컴도
집 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험이 아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지, 임대를 주는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세입자인지, 그리고 주택의 형태가 일반 주택인지, 콘도인지에 따라 보험상품이 다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먼저 HO3 보험은 단독주택 형태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할 때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이다. 거주공간인 본 건물(Dwelling)과 창고, 차고, 수영장, 울타리 등의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해 가입한다. 개인 소유물은 건물 가액의 약 70%까지 책정한다. 신고하려면 구매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감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인 소유물은 개인재산으로 집에 보관 중이던 사업용 물품이나 재고 등은 보상받기 힘들다.
HO6 보험은 콘도 형태의 주거 공간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할 경우의 보험이다. HO3 보험과는 달리 본 건물(Dwelling)은 대부분의 경우 HOA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한다.
모기지가 있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구매가의 20%를 본 건물 커버리지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화재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거주자 공간에 인테리어, 건물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 세면대, 욕조 등은 HOA 건물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HO6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함이다.
DP3 보험은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건물주가 건물 보호만을 위해 선택하는 보험이다. 해당 건물 내에 건물주 소유의 동산이 없으므로 HO3나 HO6 보험과는 달리 개인 소유물에 대한 조항이 없고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입한다.
HO4 보험은 렌터스 보험으로 주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세입자(Tenant)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은 집주인의 DP3 보험으로 보호받으므로 세입자는 개인 소유물 부분만 가입한다.
이상 내용은 집 보험 중 재산 보호 보험이고, 제삼자에 대한 신체상해나 재물피해로 일어난 법적 소송과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 배상(Personal Liability), 보험에 가입한 주소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방문객 등 제삼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사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호텔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 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집 보험 관련해 짚고 넘어가자면 ‘기계, 장비류의 파손 및 폭발로 인한 피해’는 집 보험이 보상 안 한다. 커버 받으려면 추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장비류는 원심력, 압축장치를 갖춘 기계 및 부품,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압력이 없으므로 보험 대상에 들어간다.
내 집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할 경우에는 주 정부 보험(California Fair Plan)을 통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풀(Pool)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상 부문은 없으므로 배상책임 부분은 민간보험사에 별도 가입하면 된다.
집 보험 항목에 워컴(Workers Compensation)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사업주도 아닌데 집 보험에 왠 종업원상해보험? 할텐데,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정부, 정원사, 배관공 등이 근무 중 다칠 경우 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 정도 정보만 갖고 있으면 집 보험가입 시 위태로울 것이 없다.
▶문의 :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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