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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캐슬 전성수 사장 탈세 혐의 유죄 인정

130만불 급여 현금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금 안내

‘스파캐슬’ 업주 전성수(63) 사장이 종업원 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퀸즈 칼리지포인트, 텍사스주 캐롤턴에서 운영되는 스파캐슬의 업주 전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국세청(IRS)에 납부해야하는 19만9238달러의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IRS 범죄수사대의 조사 결과, 전씨는 스파를 운영하던 당시, 부하 직원에게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현금 급여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전씨는 130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됐다.
 
법무부는 전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감찰기간, 세금 추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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