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노인아파트 냉방시설 ‘필수’
시카고 노인아파트 임시 냉방실 ‘필수’
시카고 시의회 조닝 위원회는 21일 노인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면서 55세 이상의 입주자들에게 적용된다. 즉 7월 1일부터 임시 냉방실을 아파트측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시 냉방실은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형 에어컨을 갖춘 시설을 뜻한다.
보통 아파트 1층에 위치한 회의실이나 라운지에 임시로라도 냉방실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24년 5월까지는 영구적인 냉방실을 갖춰야 하며 새로 짓는 대형 노인 아파트에는 영구 냉방실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냉방실은 체감 기온이 화씨 80도 이상 올라갈 경우 운영되어야 한다.
시의회 조닝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전체 시의회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카고 북부 로저스파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 14일 70대와 60대 여성 입주자 3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중앙 통제 에어컨으로 인해 숨진 바 있다.
사고 원인은 히팅과 쿨링 시스템이 하나의 파이프를 통해 작동하면서 난방 시스템을 끄고 냉방 시스템을 켜야 하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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