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채취 몸살에 '생태휴식제'…몽산포 갯벌 일부, 1년간 쉰다

국립공원공단은 어패류 채취로 교란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25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휴식제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생태계 훼손이 발생한 일부 갯벌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잠시 쉬어가는 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갯벌 북쪽 15ha다. 전체 면적(145ha)의 10.3%를 차지한다. 이곳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1년 동안 출입통제를 하게 된다.

몽산포 갯벌은 평소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국립공원 중에서 갯벌 생물 채취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이고, 그중에서도 탐방객의 절반이 몽산포에 집중된다. 여름철 성수기엔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백합·동죽 등 조개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단 측은 몽산포 갯벌부터 먼저 생태휴식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탐방객 편의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북쪽 일부 지역만 시범적으로 휴식 구간으로 지정했다.
김관주 국립공원공단 계장은 "일단 1년 동안 생태휴식제를 시행한 뒤 갯벌 회복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향후 몽산포 갯벌 내 다른 지역이나 주변 갯벌 등으로도 생태휴식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오염물질을 정화해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소중한 곳이다.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훈(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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