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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콘텐트 관리 강화

소셜미디어 업체의 콘텐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AB 587)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abc7뉴스는 가주 상원 제시 가브리엘 의원 등이 소셜미디어 업체가 자사 콘텐트 운영관리 정책(content moderation policie)을 분기별로 가주 검찰에 보고하는 법안(AB 587)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이 법안은 소셜미디어에서 총기난사 위협, 증오범죄 조장, 극단적 이념표현, 백인 우월주의, 급진적 선동 등 악의적 사례가 늘자 이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가브리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지닌 소통의 힘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예훼손방지연맹(Anti-Defamation League)도 법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류집단(marginalized group) 중 65%는 외부로부터 각종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아시안 아메리칸의 경우 위협 등 증오범죄 사례보고가 2021년 21%에서 39%로 급증했다.
 


한편 abc7뉴스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업체가 이 법안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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