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인사제청권 정상화한다면서 경찰청장 추천권은 패싱?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일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2일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감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경찰 지휘부 회의 중에 인사 예고
행안부로부터 전달된 치안감 인사안은 경찰 내부망에 공지(오후 7시 10분 쯤) 됐고 언론에 배포됐다. 그러나 오후 8시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전화로 수정 요청을 했다고 한다. 오후 9시 20분쯤 다시 밮표된 최종안에선 치안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당초 인사안과 다르게 수정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담당자가 왜 처음에 잘못 보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삼자 간에 크로스체크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역시 이날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되어 발생한 혼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다음 날 부임?…“너무 이례적”
인사발령을 앞두고 희망 보직 순위를 조사하는 ‘인사내신(소원수리)’을 받는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이날 “‘인사내신’을 내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어차피 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거니 내라고 할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인사 관련 사항을 통보만 받고 있다. 청장도 사실상 인사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청장 추천권을 패싱하면서 행안부 장관 제청권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자문위가 전날 “행안부에 경찰청장ㆍ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비꼰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7조 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문희.우수진(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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