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유족의 줄고소…"대통령기록물 공개 안하면 文도 고발"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20년 9월 해양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와 해경에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다. 유족 측은 오는 22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안보실장 고발, 야당 대표에 반박 편지
그는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나”라면서 “한 가족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은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북을) 확신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된다”며 “아버지 죽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하니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이씨 아들에게 받은 편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으로 우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정황 밝혀질까
해경 내부에서도 중간수사 발표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천해양서가 아니라 해경청이 발표하자 의문 섞인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1차 브리핑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월북이라고 단정 짓지 않아 욕을 먹었고 이후 사안이 중부해경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인천해경서가 브리핑하는 게 맞다고 했고 결국 해경청에서 브리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라고 했다. 해경의 한 간부는 “1차 브리핑에선 수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국방부로부터 월북 정황을 전달받아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한다고 발표했다”며 “월북 관련으로 이슈가 확대되니까 본청에서 브리핑하는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국방부 자료와 이에 대해 수사팀이 재차 확인한 사실과 인천해경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지휘부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안을 브리퍼로 지정된 제가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소속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지침이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다”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 달아
심석용.최모란(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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