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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성폭행 피해자 보호 새법안 통과

프리츠커, ‘의보 없어도 서비스 가능’ 등 2개 법안 서명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성폭행 피해자 보호 관련 새로운 법안 2개를 최종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6일 강간범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범인을 기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허점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나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고 범인들이 죄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 함께 한 한 여성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서 당시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밝혔다.  
 


그는 "내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결국 내가 피해를 보게 된 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법상 '강간'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피해자들이 자책하며 또 한번 더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건강 보험이 없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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