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직원 15인 이상 구인 광고할 때 임금 수준 공개"

가주 법안 법제사법위 통과

가주 의회에서 구인 광고시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니크 리몬(민주·샌타바버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직원 수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안(SB1162)이 14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해 급여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출 ▶보고서에는 각 직군의 인종, 민족, 성별 등과 함께 평균 시간당 급여 등의 정보 포함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오는 2025년부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DFEH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2027년부터는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도 열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즉,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첫 위반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리몬 의원은 “급여 공개는 차별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 뿐 아니라 자신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A지역 로라 레스포드 변호사(레스롭 GPM)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의회 최종 표결 등이 남아있어 주지사 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면 고용주들은 경쟁 업체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이번 달 통과됐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8일 4명 이상 업체에 대해 구인광고시 연봉은 물론 전근, 승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을 통과시켰다. 뉴욕시도 오는 11월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