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막대기'로 찔러 죽였다…엽기살인범 1심서 징역 25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당시 금연치료 약품을 복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많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나자 유족과 지인들은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은 법정 밖에서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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