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요구했다.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15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부석사는 2016년 절도범이 일본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서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쓰시마 관음사 측 "불상 도난당한 뒤 슬픔 커"
그는 “재판에서는 절도단이 불법으로 (좌상을)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며 “하루속히 좌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재판장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나카 주지는 관음사 측의 ‘시효 취득’을 강조했다. 시효 취득은 ‘진정한 관리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사실이 지속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그는 1527년쯤 일본인인 종간이 관음보살좌상을 쓰시마로 가져와 안치했고 절도 시점까지 보관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좌상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자료 제시해라"
이와 관련, 다나카 주지는 “종간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은 조선에서 돌아와 절을 세웠다는 것밖에 없다”며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본 뒤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8월 17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주 한국 일본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주재 일본 특파원 등 30여 명이 참석, 직접 재판을 참관했다.
![2013년 1월 대전경찰청에서 일본 국보급 불상인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한 뒤 좌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6/15/2d049884-6bd8-41bf-bc6a-990eb6ee19dd.jpg)
1심 재판부 "불상, 소유주 부석사에 돌려줘라"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발생한 불상 절도사건 일지. [중앙일보]](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6/15/b675a5dd-949a-4576-b782-7f439b7a8239.jpg)
절도범 4명, 2012년 대마도에서 불상 2점 훔쳐
한편 김모씨(당시 69세)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은 212년 10월 쓰시마 관음사와 가이진신사에 침입,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두 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동조여래좌상은 2016년 반환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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