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내일부터 시행…"중형까지는 같은 성별만 가능"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6/14/8c347d9c-02aa-4ace-a872-c6669aaa6544.jpg)
국토교통부는 14일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다음날인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는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합승 영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길에서 임의로 합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합승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기사가 임의로 합승토록 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줘야 한다. 합승은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까지는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며, 대형택시(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택시까지 동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동성간 합승에 대한 찬성률, 특히 여성의 찬성률이 높았다"며 "우선 2년간 시행한 뒤 해당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 박스를 이용해서 영업을 해온 반반택시.[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6/14/b8d70678-85b0-45b3-a477-49c7d1c37b00.jpg)
또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줘야만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플랫폼택시 합승은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영업과는 달리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다. 기존에는 주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이용 가능시간을 제한했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관련 기준을 모두 갖춘 뒤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합승 서비스를 1개 시ㆍ도에서만 하려면 해당 시ㆍ도에, 2개 이상 시ㆍ도인 경우에는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택시이용이 가능하도록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생(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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