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때 0.238% 만취운전…현직 3달 버티다 사퇴, 집유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도로에서 의창구 한 아파트까지 약 6㎞ 구간을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최근까지 창원시의원으로 근무하다 4월 중순쯤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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