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번호 없어도 본인 인증
금융인증서 발급받아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여권 재발급 등에 편의
10일(한국시간)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 대상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재외국민이 금융인증서를 받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폰번호가 없어 금융인증서 발급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인증서 발급은 재외국민이 한국의 은행 등 발급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 대신 ‘법무부 해외출국확인’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출국이 확인되면 금융인증서비스 계정 발급 전 ‘해외전화번호로 전화해 ARS 인증’하면 된다. 이후 기타 개인정보 입력까지 마치면 금융인증서가 발급된다.
영사민원24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여권 재발급,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재외국민 등록신청, 가존관계 증명서 발급’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더 다양한 방식의 본인확인 방법을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실물 여권 정보 기반의 안면 인식과 재외국민 등록 정보 등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영사민원24를 통해 민원실 방문예약을 받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외공관이 예약제를 시행했지만, 방문까지 1~2주나 기다려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은 주중 오후 1시~3시 사이 65세 이상 시니어는 예약 없이 민원실 방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