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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치어 사망케 한 경관 무죄

2020년 차량납치범 체포 위해 출동 중 사고
조사서 ‘잘못 없음’…주법원 대배심 기소않기로

2020년 뉴저지주에서 순찰차를 타고 비상 출동하다 60대 한인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경관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
 
뉴저지주법원 대배심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2020년 10월에 루트3 인근 클리프턴 커먼 쇼핑몰에 차량탈취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보도에 서있던 한인 이숙희 씨를 치는 사고를 낸 개럴 미들턴 경관에 대해 ‘잘못 없음’ 판단과 함께 기소않기로 결정했다.
 
미들턴 경관이 비상 출동하던 시간에는 클리프턴과 웨인 등 여러 타운들의 경관과 형사 다수가 클리프턴 커먼 쇼핑센터로 카재킹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동시에 쇄도하던 상황이었다.  
 
카재킹 용의자는 웨인에서 권총과 샷건을 소지하고 차를 훔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는데, 얼마 후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진 용의자가 클리프턴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미들턴 경관은  순찰차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다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려던 차를 피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렸으나 차량이 보도로 돌입하면서 이 씨를 친 것이다. 
 
사고가 난 뒤 뉴저지주 검찰은 사법기관 요원의 임무중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는 철저히 원인조사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인들의 증언 ▶블랙박스 데이터 ▶보안카메라 영상 ▶피해자 검시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주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경관이 어떤 의도나 잘못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대배심에 제출되면서 ‘과실 부재’ 판정이 나온 것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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