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식당 직원복귀 지원 프로그램 연장
예산 남아 택스크레딧 신청 마감 늦춰
직원 고용 늘리면 1명당 5000불 세액공제
마감 기한 7월 1일로, 신청한도 역시 늘릴 듯
7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배정, 통과된 식당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은 총 3500만 달러 예산 중 현재 1500만 달러 상당이 남아있다. 주정부에서는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7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2020년 말~2021년 초 주 보건국(DOH)이 지정한 오렌지·레드존에 위치했고, 4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타격을 입었을 때 직원을 줄였다가 현재 다시 추가 고용을 한 상태라는 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50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식당 한 곳당 최대 10명(5만 달러 규모)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584개 적격 기업에 세액공제 증명서가 발급됐고, 3월 기준 식당에서는 약 6016명을 재고용했다.
뉴욕주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식당 한 곳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20명까지 늘리길 원하고 있다. 이미 신청을 완료한 식당이라도 10명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5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앤드류 리지 뉴욕시접객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식당들이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하려 했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웠다”며 “마감 기한이 연장되면 식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식당과 바, 선술집, 나이트클럽 등이다. 양조장이나 와이너리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esd.ny.gov/restaurant-return-work-tax-cr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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