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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식당 직원복귀 지원 프로그램 연장

예산 남아 택스크레딧 신청 마감 늦춰
직원 고용 늘리면 1명당 5000불 세액공제
마감 기한 7월 1일로, 신청한도 역시 늘릴 듯

뉴욕주가 직원 고용을 늘리는 식당에 택스 크레딧(세액공제)을 제공하는 ‘식당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Restaurant Return-to-Work Tax Credit Program)’ 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 마감됐었지만, 프로그램 예산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신청을 받아 고용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배정, 통과된 식당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은 총 3500만 달러 예산 중 현재 1500만 달러 상당이 남아있다. 주정부에서는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7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2020년 말~2021년 초 주 보건국(DOH)이 지정한 오렌지·레드존에 위치했고, 4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타격을 입었을 때 직원을 줄였다가 현재 다시 추가 고용을 한 상태라는 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50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식당 한 곳당 최대 10명(5만 달러 규모)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584개 적격 기업에 세액공제 증명서가 발급됐고, 3월 기준 식당에서는 약 6016명을 재고용했다.  
 
뉴욕주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식당 한 곳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20명까지 늘리길 원하고 있다. 이미 신청을 완료한 식당이라도 10명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5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앤드류 리지 뉴욕시접객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식당들이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하려 했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웠다”며 “마감 기한이 연장되면 식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식당과 바, 선술집, 나이트클럽 등이다. 양조장이나 와이너리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esd.ny.gov/restaurant-return-work-tax-cr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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