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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SNS 기업 대상 소송 가능해질 듯

자녀들 중독 책임 묻는다
주하원 관련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학부모들이 내년부터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주 하원은 23일 학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플랫폼에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보상해야 한다.
 
단, 내년 4월 1일까지 아동에게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감사하는 소셜미디어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가주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최소 1억 달러의 총 수익을 올린 페이스북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에만 적용되며,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나 이메일, 문자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을 상정한 조던 커닝햄 하원의원(공화·샌루이스오비스포)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없는 사회적 실험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며, 소셜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을 멈추거나 줄이기를 원하지만 계속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들이 법적 위험에 직면하기보다는 가주 어린이들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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