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10대女 머리채 잡고 성폭행 시도…'집유' 풀려난 30대, 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19·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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