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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면허절차 강화 추진…면허 없이 구입·운영 허용

부실 운영 갈수록 심각해

캘리포니아주가 너싱홈들의 면허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13일 LA타임스가 전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그간 너싱홈들의 관리 부실과 자격 미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의원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조한나트리네리는 뇌졸중으로 잠깐 요양원의 머물 줄 알았던 남편 아서 트레네리(82)를 지난 2020년 10월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다.  
 
남편이 머물렀던 북가주의 한 요양원은 면허가 거부된 소유주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주정부는 그 소유주가 운영하고 있던 다른 요양원에서 최소 사망자 1명 발생 및 다수의 “심각한 위해(serious harm)”를 근거로 너싱홈 운영 면허를 거부했다.  
 
가주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전 요양원을 구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후진적이며 가주에만 있는 유일한 과정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알 무라쓰치(민주당·토렌스) 가주 하원보건위원회장은 “가주에서 너싱홈 소유주나 운영자들은 심지어 면허가 거부당한 후에도 면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싱홈의 면허 절차를 강화하는 일은 업계 로비스트 단체들에 의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 내 800개 이상의 너싱홈을 대표하는 가주보건시설협회(CAHF)의 정치권 기부만 200만 달러가 넘으며 지난 11년 동안 주의원들에게 로비하는 데만 590만 달러를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요양 시설에서 확진자, 사망자 등이 속출하면서 너싱홈의 코로나 대응 부실 문제가 제기됐고 덩달아 면허 발급에 관한 문제도 드러나면서 주의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무라쓰치 의원은 짐 우드 하원의원의 지지 아래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AB1502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너싱홈을 구입하거나 운영하기 120일 전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소유자와 투자자의 이름이 포함된 재무 기록을 갖추고 ▶주정부는 이전의 성과와 운영에 관한 재정적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영되는 너싱홈은 메디케이드 기금이 금지되고 새로운 거주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청문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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