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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략물자 수출 어떻게 할 것인가”

미한국상공회의소 등 온라인 공동 세미나
러시아 수출 통제와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뉴욕총영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코참)가 11일 개최한 '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업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줌 세미나 스크린샷.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뉴욕총영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코참)가 11일 개최한 '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업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줌 세미나 스크린샷.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뉴욕총영사관·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는 11일 공동으로 ‘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연사들은 한국에 소재한 전략물자관리원 관련 전문가들이다.  
 
세미나 첫 번째 연사인 이인선 지역연구 팀장은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동향 및 유의사항’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이후 대부분의 전략 물자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제재를 원유 정제산업은 물론 사치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팀장은 “상업용 및 민간 항공기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범위는 상업 제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미국산 전략 물자(기술 포함)의 수출을 불허했는데 전자·컴퓨터·정보통신·정보 보안과 센서·레이저·항공 전자 등에 해당되며, 해당 물품을 일정 기준 이상 편입한 물품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구재림 심사판정실장은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국도 지난 3월 24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과 기술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회사들이 관련 품목을 이들 국가에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상황 허가)가 시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떤 품목들이 수출 통제 품목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상황허가와 수출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와·벨라루스 수출 관련 한국정부의 상황 허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반도체·전자 부품·통신 장비·컴퓨터·카메라·레이저, 항법·항공기·선박 등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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