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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 습격 한인 법원, 스페인 인도 결정

LA 연방지방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사진)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안 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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