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상속계획
생명보험금으로 상속세 해결
상속 위해 어누이티 점검도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20년 후 대략적인 상속세금이 약 100만 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면 상속세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할 여지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의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저축하든지 100만 달러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100만 달러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그만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몇배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저축으로 100만 달러를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꼭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명 보험금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서바이벌십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둘 다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므로 보험료로 볼 때는 각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저렴하고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건강이 다소 안 좋아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플랜보다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위한 플랜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또 상속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형 플랜이지만 보장 연령을 80세, 90세 또는 95세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상속용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흔히 고정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들어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해놓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 신탁은 말 그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으로 가입자는 반드시 트러스트를 먼저 만들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미 가입된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롭게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경우 기존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고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뉴이티 어카운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후 연금플랜인 어뉴이티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현금 밸류를 피상속인에게 주게 돼 있으므로 수혜자를 분명하게 지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들의 경우는 타인종보다 상속 준비를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보험 보험료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100만 달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각각 500달러와 1000달러인 경우 20년으로 계산하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12만 달러나 차이가 나게 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준에 달하는데 굳이 큰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상속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세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의문이고 비단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도 상속 계획은 꼭 필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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