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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도 받아야 합니까?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 올해 메디케어를 받은 1957년생입니다. 메디케어 신청 시 메디칼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텍스 크레딧 40점 이상(텍스보고 10년 이상) 획득한 분들은 연간수입 개인 91000달러(부부 182000달러) 이하는 매월 170달러의 보험료를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매월 250~656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의료비용 20%와 처방약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수입이 있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하십니다. 이 분들 중 필자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가 되어도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건강하신 분들께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고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 메디칼이 없어도 파트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중 ADDHMO 플랜은 가입비용이 없거나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아주 적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무료로 제공받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트B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 받거나 치과치료 무제한 한방침술 안경 골프비 보조 헬스 클럽 멤버십 등의 별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랜 등이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플랜이나 보험 회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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