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 만회하려 담합…손보사 8곳 과징금 17억, 2곳은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낙찰자를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LH는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을 담당할 보험사를 입찰에 부쳤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2017년 LH의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을 낙찰받고자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공기업인스는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와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대신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는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9년 93.0%로 상승했다.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했다. MG손해보험도 한화와 메리츠의 입찰 불참 등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함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17년 대비 2.5배, 투찰률은 93.7%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인성(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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