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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성인 100달러, 자녀 50달러씩 지급" 추진

세금 환급안 8일까지 결정... 민주 “가정 도와야” 공화 “선거용 선심 정책”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주의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세금 경감 법안을 내놨다. 다분히 6월 예비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일 일리노이 주의회에 소개된 법안은 8일 봄 회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들에게 성인 일인당 100달러, 부양 가족 일인당 50달러의 리베이트다. 또 여름 방학이 끝날 즈음 학교 용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6.25%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 SB 1150은 저소득층과 주택소유주들, 부모, 교사, 운전사, 소방관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혜택이지만 일부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다.  
 


세금 혜택의 경우 연소득이 개인 25만달러, 부부의 경우 50만달러 미만의 경우 일인당 100달러씩 지급된다. 자녀는 최대 3명까지 50달러씩이다. 지급 시기는 올 가을이 될 전망이고 올해 1회에 한해서만 지급될 일회성 정책이다.  
 
학교 용품에 적용될 면세는 8월 중 9일간에 걸쳐 의류와 신발에 6.25%의 주 판매세를 삭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적용 물품은 125달러 미만의 제품이며 백투스쿨 준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학부모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학교 용품 면제 주간을 실시한 바 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면제 혜택 주간을 실시하거나 영구적으로 의류 등에 대해서는 세금 면세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감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교사와 응급구조대로 자원봉사 하는 경우다. 교사는 학교 물품 구입시 최대 25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9개월 이상 응급의료대와 소방관으로 자원봉사 하면 5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상원 법안은 또 현재 18%인 근로세금크레딧(EITC)을 19%로 1%p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이 크레딧에서 제외된 18세에서 25세 사이와 65세 이상,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엘기 심스 의원은 "민주당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다. 목표는 가정을 보호하고 정부는 가정에 더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쓰여져야 하는 곳은 결국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댄 맥콘치 의원은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구제정책은 선거 직전에 적용되고 선거 후 끝난다. 이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주민들은 선심용 정책인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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