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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 6000달러 적립 세금 혜택
오바마케어, 학자금 신청도 유리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개인 은퇴계좌(IR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세금을 덜 내고 은퇴자금을 적립하는 데다 수입이 줄어드니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자금 신청에도 유리하다.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 은퇴 후 살아가야 할 노년의 시기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30년이라면 참으로 긴 시간이다. 특히 어디 가서 1달러라도 벌어들이기 힘든 노년에 30년을 돈 없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빠듯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 노인들 가운데는 웰페어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인층과 재정적 여유가 있어 노년을 즐기는 노인층의 생활 수준 차이가 젊은 층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의 빈부 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 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는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다.
 
연방 국세청(IRS)은 개인 은퇴 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6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1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 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누이티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는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은퇴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인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누이티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는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 보장 연금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 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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