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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문직 차별행위 강력 처벌

고객에 차별·학대·보복행위 시 면허 정지·박탈
의사·플러머·미용사 등 51개 직종 종사자 대상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등이 고객을 상대로 차별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7일 뉴저지주 컨슈머 어페어 부서(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산하 51개 직종별 보드에 소속된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professions and licensed occupations)들이 고객·환자·학생·동료·직원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 ▶편견에 의한 학대와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갖고 있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suspend or revoke)시키는 행정법 성격의 반차별규칙(Anti-Discrimination Rules)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소셜워크 검사관(social work examiner) ▶알콜·마약 상담사 ▶심리 검사관(psychological examiners) 등 3가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반차별 규칙을 적용했으니 이번에 51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플래틴 검찰총장은 “반차별규칙은 고객들이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소수계가 인종차별로 인해 이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플러머(배관공) ▶전기공사 계약자 ▶조경 건축가(landscape architects) ▶미용사(이발사) ▶마사지 테라피스트 ▶홈 인스펙터 등 51개 직종의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 약 72만 명이 각 분야 보드로부터 면허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이들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양하다. 먼저 차별행위를 당한 고객이 컨슈터 어페어 부서에 신고를 할 경우,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행위 유무를 판단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문직 또는 면허 직종 종사자가 법원이나 연방기관 등으로부터 차별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정부 행정법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서 실시하는 징계 청문회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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