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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중절수술 허용…가주 의회서 법안 발의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 토니 앳킨스 상원의원은 지난 3일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의사(MD) 지도 없이 단독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타주에서 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없어 가주로 오는 임신부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전문간호사가 임신 3개월 미만인 임신부 대상 중절수술 수련을 받았을 경우 의사 감독 또는 지도 없이 관련 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가주 임신 중절수술 수련을 받은 전문간호사, 조산사는 의사를 지원하며 중절수술에 참여할 수 있다.
 
앳킨스 상원의원은 “텍사스주 등 일부 주가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수술할 수 없는 임신부는 캘리포니아주 등으로 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가주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는 약 3만 명이다. 전문간호사는 의사는 아니지만 기본진료 및 처방전 발급 등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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