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회계 이야기] 차량 비용 세금공제

마일당 '56센트' 혜택 '표준 공제' 편리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보관해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차량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 용도로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초로 실제 사용된 비용을 합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비용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용도의 차량 비용은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 용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차비, 융자금 이자, 라이선스 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 해당하고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다면 사업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만의 차량비용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실제 비용들을 모두 더해서 비용을 공제받는 실제 비용 공제 대신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비용을 사용하는 표준 비용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2021년도 세금 보고에는 마일당 56센트의 표준 공제를 할 수 있다. 이 표준 공제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56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 공제 금액이 만 12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해도 주차비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 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표준공제는 사업용 마일리지 기록만 유지하면 되고 실제 비용과 증빙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도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한다.  리스 페이먼트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며 차량비용 공제항목과는 별도로 렌트에 차량 리스 항목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약 2만 달러이상 되는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에 대한 비용 공제 금액을  국세청에서 제시한 금액만큼을 제하게 된다. 리스 페이먼트 공제를 하면 차량 비용은 실제 비용 공제로 해야지 표준공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리스 차량은 일단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실제 비용 공제로 전환할 수 없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 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