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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Medi-Cal)에 대한 정확한 이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희 아버님이 작년까지는 조금씩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암투병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신청한 메디칼이 나와서 올해부터 둘 다 갖게 되었습니다. W사의 메디케어 HMO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칼을 받은 이후에도 파트B 보험료는 여전히 내고 있고 항암치료제를 이번에 새로이 복용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HMO플랜으로 구입하니 본인 부담금이 3천 달러가 넘어 부담이 큽니다.
 
 
 
▶답=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메디칼(Medi-Cal)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에이드코드(aid codes)에 따라 베네핏도 다릅니다. 65세 이전의 메디칼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65세 이후의 메디칼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 다른 에이드코드의 메디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본인부담금(share of cost)이 있는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설시큐리티오피스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메디칼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현재 시점에서의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암치료제의 경우 메디케어어드밴티지 HMO플랜(MAPD)의 처방전약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처방받으신 약이 특수약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처방받으신 항암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LIS(Low Income Subsidy)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흔히 엑스트라헬프(Extra Hel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D처방전약에 대한 추가 보조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전체저소득 보조(full low-income subsidy)와 부분저소득보조(partial low-income subsidy) 플랜으로 나누어지며 자산한도는 전체저소득보조는 싱글 8400달러 부부 12600달러 부분저소득보조는 싱글 14010달러 부부 279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전화 1-800-325-0778로 하시거나 ssa.gov에 들어가셔서 메뉴에서 Extra Help with Medicare Prescription를 찾으신 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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